'이태원 특별법' 거부 조짐에…거리 나선 시민단체[사회in]

by이유림 기자
2024.01.13 06:00:00

尹거부권에 맞서 82개 진보단체 집회
"취임 후 4차례 행사"…거부권 남발 규탄
택시노동자 사망 100일 투쟁문화제 열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자,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지난 6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긴급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82개 진보단체로 이뤄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은 토요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한다. 약 5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약 1시간 동안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집회장소→종각→남인사마당→세종R→정부서울청사)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표결 직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유감”이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비슷한 시각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제73차 정부규탄집회를 연다. 약 1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후에는 약 2시간 동안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집회장소→경찰청→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의회)한다. 이들은 경찰이 대통령실 기습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무리하다”고 규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는 데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대학생들에게 ‘사살’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쓴 것에 대한 항의 취지가 담겼다. 이에 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건너편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같은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강서구청에서 ‘택시노동자 사망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 씨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택시 완전 월급제(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임금을 조건 없이 월급으로 지급) 시행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졌다. 회사 앞에서 시위하는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