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이냐 구두냐…'금강' 상표권 분쟁, 대법서 금강제화 승소

by하상렬 기자
2022.11.25 06:00:00

양말 제조업체 금강텍스,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하라 소송
특허심판원 양말 상표 등록 취소 금강제화 청구 인용
특허법원 이어 대법도 금강텍스 측 패소 판결
"권리남용 아니고, 상표 부정사용 고의 있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강’ 상표를 쓰는 양말업체 금강텍스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강텍스 상표
금강제화 상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금강텍스 측 A씨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69년 양말 상표 ‘금강’을 등록해 제품을 판매해 왔던 금강텍스는 상표를 변형해 빨간색 다이아몬드 안에 금강이란 글자를 넣어 써왔다. 이에 금강제화 측은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마치 금강제화에서 판매한 양말처럼 보여지기 위해 금강텍스가 상표를 썼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심판 결과 금강제화 측 청구는 인용됐다.

이에 양말을 팔지 못하게 된 금강텍스 측은 해당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금강텍스 측은 심판청구는 종전 합의 내용에 반해 제기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합의 이후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다는 것.

앞서 이들 업체는 2003년 1월 금강 상표에 대해 ‘구두는 금강제화, 양말은 금강텍스가 사용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맺은 바 있다. 이같은 합의각서는 금강제화가 ‘금강’ 상표를 표시한 양말을 판매하자 2002년 9월 금강텍스 측이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나오게 됐다. 이들은 특허심판원에 서로의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무효 심판청구를 하는 등 분쟁을 벌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각서를 맺었다.

금강제화 측은 이같은 합의 효력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각서를 맺은 당사자가 사망했고, 2013년 2월 상표권을 양도받은 상속인인 원고에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그 효력이 있더라도 수요자의 출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돼야 하므로 심판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사용의 고의도 있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금강제화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119조는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해 거래자와 수요자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 신용과 권익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공익적 규정 측면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만으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용상표들은 대상상표들과 대비할 때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매우 유사하다”며 “상표권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만한 대상상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대상상표와 동일·유사한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대상상표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강텍스 측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119조는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사유로 정했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에 해당해 그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강텍스와 금강제화는 다른 등록상표들에 대한 법적 분쟁도 진행하고 있다. 금강제화 측이 청구한 등록취소·무효심판청구가 현재 특허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