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인정될까…'구미 3세' 친모, 오늘 대법 선고
by한광범 기자
2022.06.16 05:30:00
1·2심 징역 8년…法 "친모 맞고 출산일 아이 바꿔"
"전대미문 비상식적 행각…바뀐 아이 생사도 몰라"
|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가 지난해 3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됐다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석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석씨의 신고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모(23)씨가 자신의 자녀로 알고 키우던 A양이 숨져있는 것을 확인한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A양을 키웠던 김씨는 2020년 초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A양을 집에 홀로 자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 집을 비우던 김씨는 2020년 8월 출산이 임박하자, A양만 집에 버려둔 채 교제하던 남성 집으로 홀로 이사를 갔다. 김씨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A양은 아사했다.
아래층에 살고 있던 석씨는 지난해 2월 9일 임대인으로부터 김씨가 거주하던 집의 임대기간이 종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짐정리를 위해 김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A양 시신을 발견했다. 석씨는 김씨의 처벌 등을 우려해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다가 A양에 대한 연민 등으로 이를 포기했다. 그는 하루 뒤 직접 경찰에 “외손녀인 A양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를 즉각 체포해 구속한 후 살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2월 26일 경찰의 친생자 확인 감정 의뢰에 대해 “김씨는 A양의 친모가 아니고, 자매관계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경찰은 즉각 석씨와 석씨 남편 등의 DNA를 채취해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국과수는 5일 뒤인 지난해 3월 3일 “A양과 석씨와에 대해서만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석씨는 경찰에 구속된 후에도 출산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국과수에 한 차례 더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후 법원의 의뢰로 진행한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도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수사기관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 출산을 했고, 김씨의 출산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A양과 바꿔치기한 김씨 친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
검찰은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선 미성년자약취, A양 시신을 몰래 매장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석씨는 법정에서도 DNA 감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등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설령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약취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DNA를 통해 친모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간접증거를 통해 석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석씨가 임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생리대 주문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과 함께, 아이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전후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체중이 급격하게 변한 점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1·2심은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인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꿔치기한 아이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취 전후 사정까지 가정적으로 범죄사실에 포함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의 경우 1·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