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카카오 환불수수료 착취”…“공정위 표준약관 따른 것”

by김현아 기자
2021.09.26 08:17:04

카카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84.5% 차지
다른 곳도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에게만 100% 환불
기프티콘 수신자는 일정 기간이후 10% 수수료 내야
카카오 "공정위 표준약관따라 진행한 것"..사회적 합의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하는 카카오가 환불수수료까지 이중수취한다는 비판 자료를 냈다.

윤 의원에게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지난해 거래액은 2조 5,341억원으로 카카오가 전체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윤 위원은 “카카오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뿐 아니라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아 문제”라면서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달리 인쇄비가 들지 않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계산하면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정확한 환급수익 자료 미제출)된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보면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당사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입점사의 상품 판매 증진 및 시장 내 현금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IT 업계 관계자는 “기프티콘 구매자에게는 유효기간 이내 환불을 해주고 수신자에는 90일이후 10%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카카오 선물하기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선물하기에서 마차가지”라면서 “오프라인으로 받은 선물은 환불하기가 까다롭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훨씬 환불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