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2.22 05:30:00
조건부 재건축 판정 'D등급' 땐
公기관 적정성 검토 꼭 받아야
주거환경·비용분석 평가 기준없어
주먹구구식 검증 우려 목소리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부 검증 작업을 수행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평가 결과가 정비사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인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다 제대로 된 평가 메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아 검증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통상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100점 만점에 55점(A~C등급)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유지·보수만 가능하다. 30~55점(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E등급)이면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문제는 D등급 단지다. D등급을 받은 단지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기도 애매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건축 시기를 조절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D등급 단지는 대부분 조정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의 96%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재건축을 진행했다. 즉 조건부 재건축은 사실상 재건축 판정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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