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유언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by양희동 기자
2016.09.24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다. 최근에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소송 등 유언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다. 위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이다.

위 5가지의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 없고, 나머지 방식에 의한 유언들은 모두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아래의 자는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자)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의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의 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자필유언장의 작성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종이에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날인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고(누가에 해당), 유언한 년도 월 일이 언제인지를 기재하며(언제에 해당),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하고(어디서에 해당), 유언의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무엇을에 해당).

자필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① 자필로 작성해야 하므로, 타인에게 구술하여 필기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워드로 작성하거나 복사본은 자필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 대신에 지장(무인)을 찍어도 유효하다. 다만 서명만 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



③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주소는 동 이름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동 호수 지번까지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소는 생활근거지 주소를 적어도 되고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해도 된다.

④ 유언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 추상적으로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하게 되면, 추후 상속과 유언의 집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⑤ 자필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면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인절차는 법에서 정한 필수절차이지만,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언내용의 진위나 효력 등 실체법적 효력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을 해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