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8.30 09:24:5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조씨는 2013년 10월 남성 의뢰인과 베트남 여성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개인신상정보제공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업체는 당사자의 혼인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과 정보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며 “만남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베트남 법률에 의하면 실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혼인상황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주호찌민영사관에서 혼인증명, 범죄경력증명, 건강진단 등 3가지 신상정보서류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증해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신상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