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3.23 09:48:21
2월 휴대전화 부정개통 1월의 2배..2234건 신고
이상일 의원 "온라인 판매점 본인인증시스템 구축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회사(이하 이통사)의 온라인 판매점에서 본인확인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총 9561건(최근 6개월)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도 1억 5215만 원이나 됐다.
특히 올해 2월에는 1263건이 신고된 1월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2234건이 신고됐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부정개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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