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 절세 전략 꼭 알아두세요"

by신상건 기자
2014.01.18 09:00:00

한화생명,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 소개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이 마지막 소득공제일 수 있다.

한화생명은 18일 미리 대비해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을 소개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에 대해 잘못 이해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소득’과 ‘소득금액’은 엄연히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 수입(ex. 매출, 총급여)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 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아버지 사업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 넘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 공제 대상자다.

100만원이 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벼농사로 연 소득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일용직으로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다.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의 차이가 적은 경우 과세표준이 최대한 같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 공제비용을 지출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교육·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 등)를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이를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해 준다. 만약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출한 금액이 위의 요건에 미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계약자=피보험자’ 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돼야 공제 가능하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료환자 역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동생·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이다.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