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01.08 06:20:00
여야, 서비스산업발전법·의료법·약사법 두고 이견 커
2월 국회부터 의료 영리화 논쟁 메가톤급 이슈 될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철도에 이어 이번엔 의료다. 민영화 이슈가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여의도 정가를 덮을 기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교육 등 5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강조한 이후 여당이 후속조치에 나서자 야당에서 민영화 수순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민영화 논쟁이 지난해 국정원 사건에 비견되는 메가톤급 이슈로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이데일리와 만나 박 대통령의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철폐 의지를 두고 “사회서비스 영리화를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라면서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의료는 누구나 일정 수준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대표적인 가치재(價値財)인 만큼 법안처리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대쟁점인 의료 민영화 논란은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가 1차 전쟁터다. 민주당은 서비스법이 규정한 산업범위에 의료도 포함됐으며, 이는 곧 의료 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측은 “의료 분야를 떼어내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상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측면도 없지 않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여야간 극심한 진통이 예고되는 이유다.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차원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복지위에서는 당장 법안처리 보다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시도가 여야간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장례식장 등 의료와 직접 관련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정을 중소 의료법인 경영악화의 주범으로 본다. 하위법령을 고쳐 임대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부대사업도 가능한 대다수 대형병원(학교법인)과 형평성을 맞춰주겠다는 뜻도 있다.
반면 야권은 이를 법 개정 사안으로 본다. 의료법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복지위 소속 야당 측은 2월 임시국회 전 이같은 뜻을 모을 예정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테이블에 오르면 파장이 불가피하다. 본격 민영화 단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어서다. 야권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을 정도로 통과 의지가 강하다.
의료 민영화 논쟁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약사법 개정안(법인약국 허용 등)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개정안 역시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꼼수로 규정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영화 이슈가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달아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의료 정책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국회 문턱(법 개정 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논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경우 여차하면 메가톤급 이슈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게다가 철도사태를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에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도 민영화 정국에 기름을 붓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 자체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