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5.13 11:00:00
6개 경제단체, 정부에 건의..R&D 세액공제 조세지원 연장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최근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계는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