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 소송서 승소

by이정훈 기자
2011.11.17 04:28:40

샌프란시스코 법원, 불법공모 인정 안해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하이닉스반도체(000660)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러지(MT)가 램버스가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승리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샌프란스시코 주법원은 램버스가 두 회사를 상대로 "이들 기업들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램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 공모를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램버스는 자사 반도체 메모리칩 RD램과 관련해 하이닉스와 MT를 상대로 129억 달러규모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