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위약금? 스드메 계약시 '이것' 꼭 확인하세요[별별법]
by성주원 기자
2025.03.02 08:30:00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기본 패키지와 옵션 항목 내역 꼼꼼히 따져봐야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들 불공정 약관 시정
"필수항목 옵션화 주의…''깜깜이 계약'' 피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계약 시 필수 서비스가 기본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지, 옵션으로 분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스드메 업계의 ‘이원화된 요금체계’와 ‘깜깜이 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주의사항을 전했다.
백 변호사는 “예비부부들이 계약 전 옵션 가격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총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공정위가 최근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소개했다.
 | ‘법테랑’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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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변호사는 현재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 패키지 서비스에는 서비스 자체만 포함하고, 별도로 20~30개의 옵션을 두어 추가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가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체들은 필수 항목을 옵션으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 “가격이 낮아 보이는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백 변호사는 “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 계약 전 전체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지며,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20~30개에 이르는 옵션의 가격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총 비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위약금 역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장기간의 결혼 준비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거나, 법정 청약 철회 가능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백 변호사는 “이런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으나, 공정위의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백 변호사는 “앞으로 행복과 희망에 찬 예비 신랑 신부들이 스드메 업체의 갑질에 더 이상 부담을 가지지 않고 멋진 미래만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