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주신 혼수물품, 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by조용석 기자
2024.03.30 08:00:00

TV 등 가사용품 혼수선물로 받았다면 비과세
호화·사치품, 주택 등은 혼수용품 비과세 제외
통상적 액수 결혼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대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결혼한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세탁기와 건조기, TV, 무선청소기, 에어콘,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총 2000만원 상당 전자제품을 혼수용품 명목으로 선물받았다.

앞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원의 현금지원도 받을 예정인 A씨는 선물받은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사용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은 A씨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다.

하지만 혼수용품 명목으로 줬다고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혼수용품 비과세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고가의 보석 등을 혼수용품으로 받았다면 관련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축의금의 경우, 축의금을 낸 사람과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먼저 축의금을 낸 이가 신랑·신부와 친분이 있다면 이는 신랑·신부가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 상증세법(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액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결혼당사자가 하객 1인당 50만원 미만을 축의금으로 받았다면 과세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10~20만 정도 통상적인 액수를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신부와 전혀 친분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 혼주인 부모가 자신에게 귀속된 하객에게 받은 결혼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결혼당사자와 관련된 하객에게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혼주) 관련된 이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상속인(부모) 사망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에 추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며 “누구에게 축의금을 받았는지와 액수 등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