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외 사업장서 사망자 대폭 줄었다

by최정훈 기자
2023.11.07 05:00:00

올해 들어 산재 사고사망자 459명…작년보다 51명 줄어
50인(억) 미만 사업장서만 41명 감소…“위험성평가 효과”
고용부 “산재의 근로자 책임도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추진”
두 달 앞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유예 논의 적극 참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1년 전보다 5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대폭 줄었다.처벌 중심의 산재 대응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 효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459명으로 전년동기(510명) 대비 51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산재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 240 명, 제조업 123명, 기타업종 96명으로 각각 13명, 20명, 13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깔림·뒤집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부딪힘,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늘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 발생이 전년동기대비 22명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감소세가 뚜렷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은 267명(26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명(42건) 감소했다. 반면 이미 법 적용을 받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은 192명으로 10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사고 건수로는 8건이 오히려 늘었다. DL E&C(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꼽았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산재 감축 정책의 핵심이 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은 이제까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거나,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어려워 했다”며 “올 들어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면서 제도가 정착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산재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류 본부장은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또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책임도 명확하게 해 노사 합동으로 재해 예방에 함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류 본부장은 “현재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고용부가 논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있으면 고용부도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법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 입장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른 나라 사례와 현장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민한 사안이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