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90일 이내·1억 이하’ 계약은 예외
by김경은 기자
2023.06.23 06:00:00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탈법 행위 시 3차 거쳐 과태료·벌점 등 부과
로드쇼 103회 개최…질의 및 답변 확인 가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 이영(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단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기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동제 전용 누리집에 답변을 제공한다.
예컨대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뤄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