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전문가’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유죄 확신했나
by이배운 기자
2023.02.23 06:00:00
헌정사상최초 야당대표 구속시도…검찰 최대 승부수
객관적물증 ‘안갯속’…법조계 “증거 기밀유지는 원칙”
''박근혜 3자 뇌물죄'' 수사한 이원석, 자신감 근거있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민주당 양측의 긴장감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 없이 무리한 영장청구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죄 전문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빈약한 증거로 야당대표를 몰아붙이는 악수(惡手)를 둘 가능성은 작다는 반론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영장 청구에 대해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로서도 조직의 위상을 건 최대 승부수다. 향후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판명되면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이 총장은 퇴진 요구를 동반한 책임론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해 주변인 진술 외에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물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김만배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전언으로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김만배씨 본인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중이고, 이 대표가 사업지분 428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범행 동기’ 부분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한 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시절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국내 최고 ‘뇌물죄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총장이 역풍 위험을 무릅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를 자신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이 총장은 직접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3자 뇌물죄 적용 근거를 마련한 인물로, 이 대표 혐의도 본인의 전공 범위에 있는 셈”이라며 “명확한 물증도 없이 영장 청구를 승인하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상대 측은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인멸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게 된다. 증거 기밀을 공판까지 유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자 원칙”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와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문건, 통화내역 등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