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포함법 소위 통과…법안 내용 봤더니
by김현아 기자
2022.11.16 06:00:08
주요 인터넷 기업과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체계에 포함
긴급 복구 계획이나 배터리, UPS 분산도 의무화
데이터센터 고객도 보호조치 협조할 의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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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가 지난달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기간 먹통된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어제(15일)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이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①주요 인터넷기업(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주요 데이터센터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했다.
또,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①긴급복구를 위한 체계 구성(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②배터리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의 분산 및 다중화(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 C&C나 카카오 같은 회사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포함했고, 데이터센터 고객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포함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없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했다.
한편 이날 소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 선임이 야당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