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더니…결국 구속된 지하철 9호선 폭행범[사사건건]

by이소현 기자
2022.03.26 08:22:00

휴대전화로 머리 내리쳐 ''특수폭행죄'' 적용
박근혜 대구行, 소주병 투척에 봉변당할 뻔
강남 아파트만 골라 턴 빈집털이범 檢 송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주 온라인에 1분 26초 분량의 지하철 9호선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20대 여성이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사건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는 20대 여성 A씨가 “쌍방으로 끝났어”,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등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연이은 가격에 60대 남성 B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에서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지하철 9호선 폭행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60대 남성 B씨가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단순하게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고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머리를 내리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는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지만,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특수상해 형량은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측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이슈화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짜뉴스’도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피해 남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피해자를 ‘맞고소’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여성 측이 피해 남성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쓴이도 피해자 아들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전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자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아왔고, 건강을 회복해 4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아 12월 31일 석방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난을 보내 퇴원을 축하하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전 8시 32분 병원 문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들러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했습니다.



낮 12시 15분께 대구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공식석상 앞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이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소주병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내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쌌고, 현장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던진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m 앞 도로에 떨어져 1m 앞까지 파편이 튀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는데요.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주병을 투척한 돌발사건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가 끊어졌다”며 준비한 다음 말을 이어갔는데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지원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도 “대전은요?”라고 물었던 일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번 주는 강남 아파트만 골라서 턴 ‘빈집털이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턴 ‘차털이범’ 등 절도범 검거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일대 아파트를 돌면서 빈집털이로만 2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 C씨를 지난 25일 특수강도 및 절도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C씨는 지난 15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의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가 들어오자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지난 19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C씨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 2곳에서 7차례(특수강도 1회, 절도 6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일삼았습니다. 주로 집주인이 없는 낮 시간, 복도식 구조의 아파트를 노려 방범창을 뜯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범행 규모는 2억2000만원에 달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 부자가 많은 강남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없는 단독 범행”이라며 “훔친 현금은 대부분 사용했고, 물품은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암경찰서는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금품 등을 훔친 30대 남성 D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D씨는 일부 차량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차량만 골라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3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 절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