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1.12.11 07:30:00
한화투자증권 분석
IT 반독점규제 ''관리''로 진입
알리바바 해외로 눈돌려
중국인도 빅테크 ''사자''로 전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시진핑 정부의 칼날에 부딪혔던 중국 빅테크도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연임 기틀을 마련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규제를 내놓기보다 ‘관리’카드를 들며 빅테크에 숨통을 터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급락했던 중국 빅테크에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면 지금 주가는 매수 기회란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정정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로 인한 밸류에이션 훼손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면서 “규제의 원년이었던 2021년을 지나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단계로 진입하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빅테크의 날개가 꺾인 건 2019년 10월부터다. 당시 중국 본토와 홍콩 상장을 준비하던 알리바바의 금융그룹 ‘앤트그룹’은 상장 직전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 IT의 신화인 마윈 창업주도 실종됐다는 설이 돌았다.
마윈은 앤트그룹의 상장 무산이 정해지기 전인 2019년 10월 상하이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항을 관리하지 못하듯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라며 중국 당국을 전면 비판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마윈을 웨탄(예약면담) 하며 경고한 데 이어, 11월 3일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의 홍콩·상하이 증시 기업공개(IPO) 이틀을 앞두고 상장계획을 중단시켰다. 이후 마윈은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 빅테크의 수난이 이어졌다. 올 7월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위안을 부과했고 텐센트뮤직에는 독점적인 음악 배포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엔 기업 간 합병과 자산 및 지분 매입, 공동 경영 등 미신고 M&A 사례 43건을 적발해 최대 5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상 최고 금액이다. 여기에는 텐센트(13건)와 알리바바(11건)를 비롯해 징둥닷컴(3건), 바이두와 디디추싱(2건씩), 바이트댄스와 메이퇀(1건씩) 등이 모두 해당됐다.
주가도 급락했다. 중국 30개 빅테크기업으로 구성된 항생테크지수 (HSTECH)는 연초 대비 29% 하락하면서 2020년 6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위안거리가 있다면 빅테크 뿐만 아니라 사교육, 게임업체, 부동산 등 중국에서 최근 몇년간 몸집을 키웠던 모든 업종들이 규제대상이었다는 것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