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민사소송 패소 대응과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by양희동 기자
2020.05.16 05:28:32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금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 장차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것이 염려되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허위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원인무효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도 가능한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 중,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나아가 강제집행 및 압류 경매신청 단계까지 됐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거나,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재산을 빼돌려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도 포함된다.”고 하였고(대법원 82도808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98도1949 판결).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실무에서는 위 요건 중 특히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등이 주로 문제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 중,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위의 채무부담’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허위채무 부담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8도3184 판결),

또한,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 하에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그 타인 명의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0도2403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