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예비교원, 성범죄 저지르면 교단에 못선다
by신민준 기자
2020.05.02 06:00:00
서영교 의원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 형사처분 이력있으면 교원 자격 취득 제한 골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도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는데요.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는데요.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곧바로 움직였는데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