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40조원 마중물로 국가 기간산업 살린다

by신민준 기자
2020.04.25 06:00:00

이학영 의원 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항공운송업 등 지원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등 골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지난 1월 20일 발생한 뒤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제3의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닐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되는 항공, 해운, 정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들도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실업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간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40조원의 안정기금 조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다음 날인 지난 23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 제조업 △선박과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기간산업입니다. 기금은 기간산업 기업을 위한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과 인수 △출자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넣었습니다. 산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문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산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수출 감소 등으로 일자리 위기국면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책인 기간산업안정기금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