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지키는 법' 올해 시행..CCTV 반출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

by이재운 기자
2018.03.07 05:00:00

행안부 등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국회 계류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중심 도입 증가
"일반인 입장에선 개인 영상정보 권리 강화"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0일 전남 순천시청 통합관제센터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제센터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CCTV(폐쇄회로 카메라)나 ‘몰카’ 등 영상 속에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법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항 등의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요를 기대하며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계류돼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은 영상에 촬영된 개인 고유의 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과 관리, 책임, 권리 등을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찍힌 내 얼굴이나 모습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를 어길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정형·이동형 촬영기기의 정의’를 비롯해 △고정형 기기 사용 안내 표지판 설치 △목욕실·화장실 등에서의 촬영기기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시설 운영 관련 주의 요구사항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동형 기기 촬영 시 주의 요구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폐기에 관한 내용 △촬영기기와 촬영 데이터에 대한 보관·관리 등도 명시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법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6년 초부터 현재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등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통합관제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이나 보관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CCTV 영상 반출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지자체들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해졌고, 이를 규정한 법안이 등장하면서 기준에 맞춘 제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적어도 10% 이상, 많게는 20% 가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맞춰 법이 시행되면 더 큰 폭의 성장도 기대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공항, 면세점 등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에서는 마크애니, 테르텐, 더보안 등 여러 국내 업체가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박경서 마크애니 콘텐츠솔루션사업부장은 “기존의 영상반출 관리 제품에 내부통제 솔루션 등 개인영상정보호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한 신제품을 올 초 선보였다”며 “현재 5곳의 지자체와 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원치 않게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해 당사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조문이 많이 늘어나 (권리가)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기존 법에 비해 영상정보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법을 만드는데 대한 지적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령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있다는 지적을 무시한 채 또 다시 새로운 법을 추진하는 것은 비판적인 의견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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