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에 강남 분양아파트 '억대 로또판' 될라
by이진철 기자
2017.09.01 05:30:00
정부, 분양가 하락 압박
되레 청약과열 부추켜
당첨돼도 집단대출 막혀
서민들 계약 포기 일쑤
부자들만의 로또판 변질
|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할 예정인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투시도. GS건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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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본격 분양에 나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의 고분양가 책정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자칫 청약시장이 자금력 있는 부자들의 ‘억대 로또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일반분양에 들어가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8·2 부동산 대책 이후 HUG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6차 아파트(‘신반포 센트럴자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이 아파트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425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시장에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3.3㎡당 350만~450만원이나 낮아진 것이다. 이 단지 인근에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최근 17억8500만원(3.3㎡당 5100만원)에 거래됐다. 신반포 센트럴자이 전용 84㎡형이 15억원 안팎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고 입주 시점에 집값이 현재의 주변 시세만큼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3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권 신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분양시장이 현금 동원력을 갖춘 부자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8·2 대책 이전까지는 강남권이라도 중도금(통상 분양가 60%)은 집단대출로 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강남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집단대출이 아예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757가구중 142가구가 일반분양되는데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며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보다 부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 살거나 부모집에 얹혀 사는 무늬만 무주택자인 ‘강남 금수저’가 청약에서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3년간 치솟은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2 대책에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면 주변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따라 올라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낮게 책정되면 청약 과열과 함께 ‘로또 아파트’만 양산하게 된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규제는 극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규제하면 차익을 노린 청약과열이 우려되고 고분양가 책정을 놔두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점이 분양가 정책의 딜레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