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대북제재법 후속 조치(종합)

by이민정 기자
2016.06.02 03:37:40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 자금줄 전방위 차단에 박차를 가한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거래 금지를 요구했다.

지난 2월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앞서 대북제재법을 단행하면서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 북한에 대해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미 재무부는 약 104일 만에 대상국 지정을 하게됐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 셈이다.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한 이유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영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 북한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적 대처에 관한 감독시스템이 없는 점, 미국과 외교관계 없는 북한이 미국 사법·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점, 북한이 고위 관리들의 불법·부패행위에 정권의 지지를 의존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다른 세계 각국은 ‘북한이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은 견고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역내 불안을 일으키는 불법적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으로 미국과의 금융거래 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부부는 제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번 조치가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특히 중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중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르다.

재무부는 국제사회 역시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빈 차관대행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국제사회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계좌 또는 대리 계좌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해 단행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조치가 한 은행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은 제재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