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5.12.29 05: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8월부터 부동산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 업무 대행을 맡을 수 없다.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위반 시 조합과 업체 모두를 처벌하기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조합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해 아파트를 지은 후 나눠 갖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사업체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황을 발판 삼아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무자격 업무 대행사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조합 사업 공동 주체인 시공사와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는 △주택 건설 등록 사업자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 △신탁업자 등 주로 공신력 있는 업체가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무자격 업체는 물론 업무 대행을 맡긴 조합, 조합 발기인 등 구성원에게도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한다. 업무 대행자가 거짓, 과장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알선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가입자, 조합원 등에게는 조합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한다. 조합 임원은 물론 조합 설립에 참여한 발기인에게도 토지 사용 승낙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정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퇴임하도록 강제 조항을 뒀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 외에도 내년 중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조합의 조합 설립 요건을 기존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옛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뀐 이후 주택 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던 기존 주택법에서 최근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분리됨에 따라 전부 개정된 것이다. 새 법으로 개별 기능을 넘기고 주택 법제 정비를 마무리한 셈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함께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