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5.06.16 06:10:00
스위스 UBS은행 저장방식
실물있어야 인터넷뱅킹 가능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현재 은행이 인터넷뱅킹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급이 어렵지 않다는 데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상대방 금융정보만 손에 쥐면 쉽게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저장방식도 허술하다. 대부분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한다. 해킹에 상당히 취약한 셈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비밀키는 개인이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한다는 점에서 인증서를 보관할 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악성코드, 스미싱 등으로 인증서 유출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건 1999년 7월로 전자서명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02년 9월과 2003년 3월 인터넷뱅킹과 온라인 증권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적용을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투자를 줄이는 유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로선 정부가 정한 지침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없다”며 “금융사기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를 거친 거래인 만큼 금융사는 면책 권리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일종의 ‘인감’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인증서 해킹 등으로 거래가 일어났다 해도 공인인증서 명의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고수한 것도 공인인증서만큼 ‘부인방지기능’을 갖춘 보안도구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근 공인인증서 유출사고에 따른 금융사기가 급증하자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취한 조치는 8자리 비밀번호를 10자리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