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12.19 06:00:00
해외여행 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숙지해야
카드 뒷면에 사인하면 일부 보상받을 수도 있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직장인 홍 모씨(29)는 며칠 전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카드사에 날라온 대금명세서를 살펴봤더니 지난 5월 신혼여행지로 갔던 태국에서 금액이 청구돼 온 것. 그러나 홍 씨가 신혼여행을 간 것은 벌써 수개월 전이었다. 부랴부랴 카드사에 전화한 홍 씨는 신혼여행지에서 자신의 카드가 불법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해외사용을 일시정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국내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홍 씨와 같이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돼 입은 피해가 올 상반기만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