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3.06.16 10:55:30
정부 6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기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민간 기업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에 관한 정부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LNG직수입을 확대하고 해외재판매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8~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LNG직수입 규제완화 개정안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규제강화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완화보다는 규제안에 무게가 더 실렸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 수출 허가를 확대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한·미 셰일가스 개발협력 강화 등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 국정과제에 가스산업 구조 효율화 항목이 구체적으로 포함됐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LNG 직도입 규제완화’를 담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셰일가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서 이용환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민간업체들이 LNG직수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사업자들이 확보한 LNG 물량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직수입 규제는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발전사업자 수급 뿐 아니라 독점구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게다가 최근 잇따른 원전 위조부품 사태나 전력 대란 등 공기업 독과점체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규제 완화에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LNG 직수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LNG 도입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가스공사의 수입 독점구조를 개방하고 민간 수입사가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민간 수입업체 한 관계자는 “LNG도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면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최근 떠오르는 셰일가스 개발·도입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수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LNG직수입 규제를 완화하면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만 늘려주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법안이 통과하면 에너지 재벌기업은 발전용 물량과 산업용 물량을 합해 국내 가스산업의 50% 이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며 “결국 도시가스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하고, 천연가스 수급불안이나 계절간 수요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