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준 기자
2011.12.17 12:59:30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해고됐던 현대자동차(005380)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3명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는 1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된 근로자 45명 가운데 23명의 해고 징계에 대해 "과하다"며 복직을 결정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9월 충남지노위처럼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모두 각하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50여개 사내 하청업체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명을 해고 또는 정직 징계했다. 이에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부산지노위에 냈다.
부산지노위는 그동안 5개 위원회별로 나눠 이들 해고·정직 근로자를 심판했다. 이 중 2개 위원회는 해고자 일부를 복직시켰으나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