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건설투자 본격화(상보)

by김춘동 기자
2004.09.18 09:08:27

경제장관간담회, SOC·임대주택등 투자 촉진
국가핵심기술 매각·이전시 정부승인 의무화

[edaily 김춘동기자] 연기금의 건설투자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건설경기 연착륙방안과 최근 외국인투자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들어 건설투자 증가율이 작년의 절반수준(7.6%→ 3.9%)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SOC투자확대와 주택건설 및 수요창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OC예산을 조기집행하고, 2387억원의 추경과 도로공사·토지공사의 ABS발행 등을 통해 건설부문에 2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올해중 신규택지 1300만평을 공급하고, 1800만평을 신규지정하는 한편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해 9월말 고시하기로 했다. 강북재개발 사업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연기금의 건설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SOC 제정사업 연기금 투입을 위해 9월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사업 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실시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고속도로와 임대주택 건설에 연기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0월중 `연기금 투자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도 10월중 추진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중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전시 정부승인을 의무화하고, 기술 불법유출 처벌대상도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 연구소와 대학연구소, 기업의 국가보안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사전보안심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민간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와 보안용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유출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