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이용 40% 소비·투기 목적"-금감원

by김상욱 기자
2002.05.05 12:03:37

[edaily 김상욱기자]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중 소비나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채이용자중 2개이상의 사채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 이들중 대부분이 1000만원 이하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전국 7대도시, 68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채 이용용도중 무분별한 소비가 20.5%, 투기적인 목적이 18.4%로 불건전한 소비행위로 인한 사채이용이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또 신용카드 연체대금 정리를 위해 사채를 사용하는 사람이 26.9%로 가장 많았고 은행 연체대출금 정리 14.7%, 다른 사채빛 상환도 8.8%였다. 사채이용금액은 500만원이하가 60.1%, 500만원~1000만원이 27.5%로 전체의 87.6%가 1000만원이하의 소액을 이용하고 있었다. 월평균 이용금리는 10%초과~20%가 41.4%로 가장 많았고 5%초과~10%가 36.7%로 연평균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60%에서 240%의 금리수준을 보였다.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중 신용불량자는 3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중 절반은 주로 사채를 통해 제도권금융 등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어 앞으로 신용불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하고 있는 사채업체수는 1개가 38.9%, 2개이상이 59.1%에 달했다. 이중 3개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25.7%나 됐다. 한편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중 24.8%는 사채업자들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행위의 피해경험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사금융수요를 제도금융권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인터넷을 통한 "통합대출안내서비스"의 실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시행으로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