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최저임금, 사용자 지불여력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by김영환 기자
2024.07.15 05:30:00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①
최저임금 상승→전체 임금 상승→소비자가격 인상→물가 상승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근로자위원측 논의참여조차 회피”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양질의 일자리 없애는 부작용

[대담=박철근 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업계 출신이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12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상승시킨다”며 “기업들의 비용증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사업자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오세희 의원실)
특히 자영업의 위기가 고조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37.3%에 달하는 숙박·음식업종 등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 단계에서부터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불여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월급을 적게 주자는 게 아니다. 지불능력이 있는 업종은 월급을 더 주고 지불여력이 부족한 업종은 정부가 기금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위원 입장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의 장단점을 논의해볼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이런 시도 자체가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단기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은데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휴수당제도도 장·단점은 있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쪼개기 채용이 횡행하게 하는 배경이다. 이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없애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