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돈 잘못 보냈네…가장 먼저 할 일은[오늘의 머니 팁]
by김국배 기자
2024.05.05 09:11:25
송금 은행 통해 돌려받지 못하면
예보 반환 지원 신청
1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디지털 시대에 송금은 가장 간편해진 것 중 하나입니다. 다만 쉬워진 만큼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죠. 착오 송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인식되는 배경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이런 돈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보가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 안내해 받아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지금까지 예보가 되찾아준 돈만 123억원에 달합니다. 착오 송금과 관련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예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사진은 서울 시내 ATM 기기에 표시된 예금출금 및 입·송금 화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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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 청구를 해본 뒤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 비용 차감 없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 예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5000만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6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5000만원을 넘지만, 착오로 추가 송금된 금액은 30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수취인이 반환한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돌려줍니다. 예컨대 착오 송금액이 10만원이면 8~18%, 100만원이면 4~13%, 1000만원이면 3.5~8%가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될 수 있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은.
A: 자진 반환이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 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A: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맞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보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수취인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