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상한 성적취향, 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9.02 08: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판례를 보면 배우자 외 제3자와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애정표현을 하거나, 서로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행위들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연 속 남편이 어떠한 외부적 행위 없이 단순히 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SNS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실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다면, 이때는 남편이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외적인 행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재판상 이혼사유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부부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판례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관계의 단절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해왔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거나, 충분히 회복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면, 아내는 부부관계 단절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뢰를 훼손해왔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연자가 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것은 혹시 모를 남편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행동이 병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먼저 남편과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남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상담센터나 클리닉 등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며 함께 노력해보시고, 애초에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면 그때 이혼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증거를 ‘잘’ 수집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팔로우 한 SNS 계정과 남편의 SNS 계정이 공개된 상태라면 해당 화면들을 전부 캡처해두세요. 이 문제로 남편과 나눈 대화 녹음, 상담이나 클리닉 등에 내원했던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약속한 증거 확보도 중요한데요. 다만 남편의 공개되지 않은 SNS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경우 자칫 형사고소를 당할 소지도 있으니, 사전에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에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