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온라인쇼핑 피해 '의류·마스크' 줄고 '키덜트·레저용품' 늘어
by양지윤 기자
2021.08.17 06:00: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 발표
공급 안정화로 마스크·손소독제 피해 감소
"피해접수 중 30%는 환불 및 배상완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 A씨는 한 피규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했지만 배송이 감감무소식이다. 고객센터는 전화연결이 안 되고, 게시판에 배송문의 글을 남겼지만 답변은 없었다. 상품 설명에 주문취소시 수수료를 30% 제한다고 안내해 섣불리 취소는 하지 못하고 계속 연락만 시도하던 중 같은 피해자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도움으로 환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도 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1년이 넘게 돌려받지 못했던 물품대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1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6월 사이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2988건 가운데 875건(29.3%)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환불·배상처리했다. 나머지 440건(14.7%)은 판매자가 계약이행과 교환·처리하도록 했다.
피해 품목은 의류관련이 28.6%(855건)로 가장 많았다. 문화·키덜트·레저용품(24.9%)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증감추세를 보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건강용품·의료기기’ 피해접수가 작년 상반기 1582건에서 올해 55건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초기 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배송지연과 판매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많았으나 공급이 원활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의류 및 신발·가방·잡화 등의 피해신고도 최대 32%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확대,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화·키덜트·레저용품 관련 피해는 전년도 상반기 161건에서 올해 746건으로 약 4.6배 늘었다. 사전예약 형태로 진행되는 피규어와 애니메이션 등 취미·문화 관련 상품의 배송지연, 상품하자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이 1589건(5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불량·하자 384건(12.9%), 배송지연 368건(12.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232건(7.8%), 계약변경·불이행 202건(6.8%) 순이다.
피해 쇼핑몰 유형은 인터넷쇼핑몰이 2128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픈마켓 493건(16.5%), 사회관계망서비스 174건(5.8%), 인터넷서비스 75건(2.5%), 해외구매 36건(1.2%) 순으로 나타났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와 소비트랜드 변화로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도 생겨나고 있다”며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선 빠르고 체계적인 피해구제로 소비자들의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