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2.28 08:56:38
실거래 신고 후 취소, 현장에선 흔한 일
비록 가계약이더라도 주요 내용 합의했다면 계약으로 간주
변심했다면 상대방에게 2배 배액 배상 해야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계약 했는데 취소 하고 싶다면? 만약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라면? 집값 상승기에 흔하게 일어나는 계약 취소, 그리고 배액배상에 대해 알아보자.
집값 상승기에는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떨까? 가계약금의 성질은 보통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고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