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개미 투자자' 보호 특례법 발의
by권오석 기자
2020.08.08 06:00:00
투자자 보호 등 내용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 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회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소액주주)들을 보호할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된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수범자들의 법령준수 및 검토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 △원활한 재무활동 지원으로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에 관련된 조항은, 특례규정으로 지배구조 부분은 상법(소관부처 법무부)에, 재무활동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있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모호한 분류기준과 소관 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뉘어있어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3개 증권시장에 2349개 상장회사가 시가총액 약 1789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장회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을 통해 주주총회·이사회·사외이사·감사의 기능을 충실화할 것”이라며 “자사주 마법 규제, 소수주주동의제 및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주주평등원칙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 의원이 개최한 상장회사법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남우 연세대 객원교수는 “이 의원이 공개한 상장회사법 제정안은 OECD가 제안한 기업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공정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잘 살린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