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7.26 08:00:59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소급적용된다면 위헌 소지 있어
입법 전 계약 갱신 서둘러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자.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다. 전월세 계약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제부터 지자체에서 전월세 계약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다. 기존에는 상가임대차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주택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만 한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은 총 4년 ‘2+2’ 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기한 갱신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기존 임대차가 갱신되는 때뿐만 아니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이제 영원히 5%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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