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말말말]막말 단속한 黃, 이번엔 본인이 구설수
by하지나 기자
2019.06.22 06:00:00
"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발언..인종차별 논란
여야4당 비판..근로기준법·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黃 "본질 왜곡" 해명 불구 한국당 관련 다수 법안 발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내 막말 단속에 나섰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엔 본인이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 그런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우선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6조는‘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협약 제11호 또한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은 매우 의아하다”면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라면서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ILO 협약도 근로기준법도 모르시나”고 힐난했다. “혐오와 차별 발언”(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야3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황 대표는 “기업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외국인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선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제 이야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당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 18일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엄용수·박대출 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