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광수 기자
2019.04.12 05:12:00
스킨푸드·성동조선해양 등 매각 절차 중 감사의견 ''거절''
"매각 일정과 가격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인수후보측 이미 해당 내용 파악…차질 없을 수도"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비상장사에게도 예외가 없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감사 의견거절인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일 경우 매각 일정과 가격 산정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1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외부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실사에 기업과 사모펀드(PEF) 10여 곳이 참여하는 등 초반 분위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사흘 뒤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만큼 매각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스킨푸드의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국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않은 경우 통상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져 인수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며 “만약 인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된 원인을 실사 과정 등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차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도 지난 2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작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미지 손상으로 잠재적 인수의향자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세 번째 본 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비상장사의 가격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산과 당기순이익, 동일 업종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매각 가격을 낮추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수합병(M&A)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를 포기할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수 측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 사정을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가격을 낮추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신촌역사도 이달 초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삼화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4월 3일 현재 신촌역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02억5100만원 초과하고 있고 회사의 법인세 등 연체 미납액과 관련해 회사 건물이 압류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인수후보자의 예상보다 회사 사정이 더 어려울 경우엔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가 가격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법정관리 절차 중 하나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인수측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측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던 정보라 진행 중인 매각 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