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면 연말정산 얼마 더 토해낼까?
by최훈길 기자
2019.03.11 05:00:00
연봉 5000만원 직장인 50만원 증세는 사실과 달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시
연소득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57만7486원 경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서민증세는 사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 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을 지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름을 부은 곳은 시민단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 직장인 호주머니만 턴다’는 비난으로 온라인이 들끓었다.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사실일까?
납세자연맹 발표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를 가정해 산정한 증세 규모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정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론상으론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만 50만원 이상 세금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를 파악하면 폐지 시 증세 부담 규모를 알 수 있다.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9월 발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 경감세액이 57만7486원이었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 실적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편차가 크다. 1인당 경감세액은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5만3228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4만484원이다.
이 경감세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는 1인당 신용카드 경감세액만을 따로 표기해 놓고 있지 않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총액은 23조9346억원이다. 1년 전보다 8.74%(1조92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그렇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봉 5000만원, 50만원 증세’ 발표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납세자연맹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세법 공제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3250만원을 사용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됐다고 가정했다. 이어 산식(지방소득세 포함한 한계세율 16.5% × 300만원)에 따라 증세 금액이 49만5000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실에선 근로소득자들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50만원 증세가 되려면 고액 연봉자가 돼야 한다. 16.5% 미만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도 많은데 납세자연맹이 최고세율인 16.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증세 규모 부풀리기에 영향을 끼쳤다”며 “납세자연맹의 증세 규모를 현실에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한계세율에 대한 그런 해석은 맞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은 증세 규모보다는 증세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에 달한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4.67%에 불과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면 증세 규모를 떠나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반발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아니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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