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진영 기자
2019.02.08 03:00:00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못해
공정위 "악용우려 있어…현황 파악부터"
기재부 "빨라야 내년 초 세법시행령 개정"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규제완화 계획이 공정거래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까지 해놓고 없던 일이 됐다는 점에서 경제 컨트럴타워로서 기재부 위상에 흠집이 났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신설 예정이던 일감몰아주기 중과세 예외조항을 제외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특허 등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기술적으로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재계는 기술유출 우려 때문에 계열사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특허 관계나 기술적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까지 과세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공정위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실태조사 후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기업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실태부터 파악해야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연내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올해 안에 예외조항을 시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빨라야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