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8.06.27 05:00:00
정부, 이직 등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 방침
육아휴직급여 확대·일자리안정자금·노동시간 단축 임금 보전 등 사용처 지속 확대
2020년 고용보험기금 고갈 예상…“적자 면하려면 추가인상 불가피”
기업 부담 고용안정계정도 2006년 이후 동결..인상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0.65%)에서 1.6%(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0.8%)로 오른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하지만 내년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추가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까지 확대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이직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제도개선 TF에서 자발적 퇴직자도 일정기간 실업상태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연내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내년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키로 한 것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상한액 1일 5만→6만원) 및 지급기간 확대(3~8개월→4~9개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반영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며 “지급규모가 조 단위를 넘으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인상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보험료 조정은 주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 2011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한 후 2년 만인 2013년에 현재 요율인 1.3%로 0.2%포인트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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