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종중톡] 종중총회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무효

by양희동 기자
2016.10.08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종중(문중) 총회 결의의 유효 무효에 대해 다툼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종중과 종중원(문중원)의 자격을 살펴보고,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와 총회결의의 유효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즉 중시조의 특정이 가장 중요하다.

종중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이 되고 여성은 종중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005.7.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타가에 출계한 자, 즉 양자와 그 자손이 친가의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종중총회의 소집은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종중 대표자를 소집권자로 정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고항존자가 소집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 또는 차석 연고항존자가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종중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족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의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그 중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들에게 충분한 기간(총회 1주일 전)을 두고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절차는 반드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에 의하여 소집통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종중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의안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정기총회의 경우, 즉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보통 시제일)에 일정한 장소(보통 시제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총회의 결의방법은 종중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일 없으면, 원칙적으로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의되는 것이 관행이다.

위와 같이 총회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경우,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소집한 경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종중총회가 소집된 경우, 총회결의 유효 정족수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총회결의무효사유이며,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총회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종중 재산에 대한 분배결의를 하는데 특정 종중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을 두어 분배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결의를 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고,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

- (현)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