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4.05.04 09: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내 연구개발 조세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따르면, 국내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2009년 1.9조원 → 2011년 2.7조원 → 2013년 3.2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지원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날이갈수록 격감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됐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움직임이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 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에 대해서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 중인 것. 아울러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비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향후 10년간 총 1000억 달러의 세제혜택 제공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3년 4월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향상 및 제도의 영구화 방안을 발표한 것.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간편공제방식(ASC)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4%에서 1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한시적 입법이었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영구화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7년 사르코지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CIR) 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조세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했다. 2012년 5월 출범한 올랑드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Innovation Tax Program)를 새로 도입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한해 프로토 타입,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비용과 같은 R&D 후속활동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했다.
영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도에 Finance Act를 통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이후 2002년에 조세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특히 중소기업 소득공제율을 175%에서 → 2011년 200% → 2012년 225% 등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13년 4월 이후 R&D 관련 조세지원도 과감히 개선,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해 주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연구개발 지출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