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2.05.25 06:00:0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년부터 대형 미용실은 건물 외벽 등에 커트, 파마 등의 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들이 미용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66㎡ 이상의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의 13%에 해당된다. 가격 게재 장소는 소비자가 영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볼 수 있는 출입구나 건물 외벽 등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숙박업·미용업의 업종 변경절차 간소화, 피부미용업소의 시설·설비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오는 7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