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장훈·오정연, 수백억대 재산은 누구에게로?

by우원애 기자
2012.04.07 13:23:51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최근 KBS 오정연 아나운서(29)가 남편인 서장훈(37)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장훈 선수가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는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눠야 할까? 이 궁금증에 대해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한하여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엄 변호사는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외도, 폭력 등)이 어느 일방에게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가 없거나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장훈 선수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서장훈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정연 아나운서가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