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8.12.14 12:00:00
`공룡 이통사의 경쟁사 죽이기`에 철퇴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PDA폰 단말기와 무선인터넷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인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크게 2가지.
우선 SKT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특정회사의 PDA폰 판매를 방해한 행위가 드러났다.
SKT는 블루버드소프트가 개발한 PDA폰 BM500에 대해 일반 소비자 개통을 거부해 왔다.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쟁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에 대해 고객들의 휴대폰 구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5년부터 SKT는 팅(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가 판매하는 벨소리나 게임 등의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경쟁사인 온세텔레콤이 판매하는 콘텐츠에 대한 구매는 원천 차단해 왔다.
이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법행위다. KTF나 LGT의 경우 소비자들이 온세텔레콤을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